[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는 최순실 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 씨가 강의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이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동안 집행을 유예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 딸 정유라씨에게 성적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성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지난 1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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