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한기진 기자 ] 한국GM의 철수 여부가 오는 10월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미국 GM이 분할, 매각 등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았던 산업은행의 견제권한이 효력을 잃는다.
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한국GM에 대한 ‘특별결의거부(Veto)’ 권리가 오는 10월16일 만료된다.
특별결의거부 권리는 산업은행이 2010년 GM과 한국GM 장기발전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생겼다. 권한행사 기간은 산은이 2002년 체결한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는 기본거래계약서(MTA)의 주주간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15년’ 동안으로 했다. 그 기간이 오는 10월에 만료되는 것이다.
제임스 김 한국GM 대표가 돌연 사임하며 GM의 한국철수설이 재부각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우리 상법상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는 최소 지분 33%가 필요하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을 17%만 갖고 있어 GM과 별도 합의를 통해 경영권 견제를 하고 싶었다. 미국 GM은 한국GM의 지분 83%를 갖고 있어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 권리를 근거로 산업은행은 GM이 한국GM의 매각, 인수합병, 분할 등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막았다.
특별결의거부권이 소멸되면 산업은행은 지분률로만 2대 주주일뿐, 의사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경영권견제장치를 잃게 된다. 더 이상 한국GM의 지분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미 2015년 나온 산업은행 혁신 안에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매각키로 했고 그 대상 리스트에 한국GM을 포함시켰다.
게다가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가치가 계속 떨어져 서둘러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2015년 말 한영회계법인을 통해 한국GM 지분 17.02%의 가치를 산정했는데 지분의 가치가 2014년 2695억원에서 2015년 68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GM의 실적이 계속 내리막을 탔기 때문인데, 2016년에도 적자여서 지분가치가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짙다.
다행히 이 지분을 GM 본사는 줄기차게 사겠다고 했다. 2010년 기본합의서에도 산업은행에 한국GM의 보통주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합의서를 근거로 줄기차게 매각을 요구했다. 산업은행 지분만 인수하면 GM은 한국GM의 지분 100%를 소유하며 매각, 분할 등 의사결정을 견제없이 할 수 있다.
GM에 대한 마지막 견제장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한국GM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개질의로 ‘산업은행 지분 매각 방향’에 대해 물었다. “노조 동의 없이 매각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지만, 후보시절 생각이어서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 중단 결과가 나오면 전체 파업에 나설 조짐이다. 산업은행에도 찾아가 결의대회를 여는 등 압력을 행사할 방침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한국GM 지분은 매각 대상이지만 인수 희망자와 가격 등의 조건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