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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 첫 영어 절대평가…저소득층 응시료 면제 확대

기사등록 : 2017-07-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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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유 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처음으로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된다. 또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의 응시료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  

9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오는 8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6일 시행)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한국사에 이어 이번 수능부터는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20점 미만이면 9등급이다.

나머지 영역은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국어는 문·이과 공통, 수학영역은 문·이과에 따라 가형(이과)나 나형(문과)을 선택하면 된다.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가 무효 처리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한국사는 지난해부터 필수과목으로 지정됐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날인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모의평가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어영역 절대평가의 첫 실전연습이며 채점결과는 오는 22일이다. [뉴시스]

사회·과학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하면 된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1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직업탐구는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한 수험생만 응시할 수 있다.

올해는 저소득층의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000원∼4만7000원) 면제대상도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계좌 등을 통해환불 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0일∼24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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