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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논의한다. 원전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대해 가부를 결정하는 자리다.
이사회가 정부의 요청대로 '일시중단'을 결정할 경우, 그리고 향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부가 '공사중단(계약해지)'을 최종 결정할 경우 시공업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한수원과 시공업체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발주자(한수원)의 사정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한수원이 13일 일시중단을 결정할 경우 중단된 기간 동안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원전)계약서상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시 중단될 경우 발주자가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며 "한수원이 부담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계약해지 때 보상규정 미흡…시행사와 갈등 예고
문제는 영구적인 공사중단(계약해지)의 경우다. 공사중단 시점까지 투입된 비용은 월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남은 공정에 따른 수주 잔액은 시공업체의 손해로 남게 된다.
계약서상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이 발주사와 수주사의 '양자 협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막상 현실이 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원자로 설치 시공사인 두산중공업은 수주액(2조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1조1300억원의 손실이 우려된다며 공사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
그동안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이견이 클 경우 소송전으로 번질 확률이 높다. 경주방폐장의 경우 2주간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시공사의 귀책사유여서 적용하기 힘들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건설부문 외에 원자로 등 주요 시설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면서 "미시공된 사항(수주잔액)에 대한 보상은 양자 간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계약 해지시 명확한 보상규정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발전소 건설이 중단된 적이 없어 참고할 만한 선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 정부 VS 한수원 '미묘한 입장차'…새정부 원전정책에 반기 드나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 중단'을 놓고 벌써부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시중단 요청'에 대해 불법 논란이 일자 산업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에너지법 제4조에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원자력안전법 제17조의 허가취소‧공사정지 명령은 사업자 귀책사유, 당초 허가된 계획과의 불일치를 사유로 안전을 위해 규제적 관점에서 취해지는 것"이라며 "국무회의의 공익적 결정에 따른 단기적인 공사 중단의 가능성을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오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개최된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반면 한수원은 겉으로는 다급해 보이지만 내심 느긋한 모습이다. 원전 사업자로서 '건설중단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한수원 노조가 성명을 내면서 '반대 여론'에 불을 붙였고 이후 두산중공업 등 시공업체들의 읍소와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를 빌미로 한수원이 오는 13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에 '반기'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한수원은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에게 법률검토 보고서를 통해 "산업부의 행정지도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언급할 게 없다"며 "13일 이사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