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두 자릿수 인상률은 11년 만에 처음이며 시급 7000원을 돌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부 산한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9원(월 157만377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07년(12.3%) 이후 11년 만이다.
◆ 최저임금 16.4% 인상…7000원 첫 돌파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모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안을 표결에 부쳤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각각 시간당 7530원과 7300원을 최종적으로 제시했고, 노동계가 제시한 안은 15표, 노동계가 제출한 안은 12표를 각각 얻어 노동계가 제시한 시간당 753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대비 16.4%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
당초 업계의 예상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1차 수정안을 놓고 양측이 밤샘 토론을 펼쳐 결국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 촉진안을 두고, 이를 표결에 부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1차 수정안에는 노동계가 시급 9570원(47.9% 인상)을, 경영계는 6670원(3.1% 인상)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최종 수정안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큰폭의 변동이 있었다. 노동계 측은 최종안으로 7530원을, 경영계는 7300원을 제시, 노동계 측은 1차 수정안보다 204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630원을 올렸다.
◆ 제 역할 못하던 공익위원들 막판 중재 성과
이날 최저임금 결정에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을 오가며 중재를 시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의 회의동안 공익위원들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양측 간의 입장을 지켜봤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1차 회의 도중 "노사간 절충할 수 있을 정도 범위 내의 수정안이 제시된 경우에 한해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겠다"며 노사에 2차 수정안 제시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사용자 위원은 2차 수정안(비공개)을 제출했고, 근로자 위원은 2·3차 수정안을 한꺼번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회 후 3차 수정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8330원(월급 174만원, 전년 대비 28.7%), 사용자 위원은 6740원(전년 대비 4.2%)을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며 막판 협상을 진행했고, 이날 밤 11시 경 노사 최종안으로 각각 시간당 7530원(전년 대비 16.4%)과 7300원(전년 대비 12.8%)을 제시했다. 노사 최종안을 두고 표결에 부친 결과 노동계가 제시한 안으로 최종 확종됐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