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신고리 5·6기 일시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일 영구중단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일시중단을 결정했지만, (한수원)경영진이나 노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영구적인 건설중단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한수원 이사회 '기습처리' 불가피했던 3가지 이유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사진=한수원> |
이관섭 사장은 우선 한수원 이사회가 '기습처리'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수원의 피해, 시공업체의 피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사장은 "협력업체의 추가적인 손실을 줄이고 혼선을 막으려면 일시중단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사회에서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고려해 숙고해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선 그는 "지금 공사 현장에는 정부의 일시중단 요청이 있고 난 후에 사실상 작업이 중단돼 있고 약 1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을 못하게 될까 우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협력업체들의 손실을 줄이고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며 "정부의 (일시중단)요청을 협력업체에 알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큰 장비를 도입한다던지, 자재를 계약 한다던지 등 그 기간에 이뤄진다면 (지금 상황을)감안해서 의사결정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이었다"면서 "시공업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론화 때 피해보상 방안도 마련돼야"
하지만 이관섭 사장은 한수원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신고리 5,6호기의 '영구중단'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한수원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에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
따라서 이사회사 '일시중단'에는 동의했지만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영구중단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보상 방안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150여 명이 13일 경주시 양북면에 위치한 한수원 본사 로비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관섭 사장은 "영구중단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되지 않도록 한수원 이사들과 경영진이 적극 노력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다만 공론화 결과에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시공업체 보상과 관련해서는 "3개월 일시중단 기간 약 100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업체와 협의해 성실하게 보상에 임할 것"이라며 "만일 영구중단이 될 경우에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협의를 잘 하겠다"고 설명했다.
원전건설 계약서상 보상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해 미흡하거나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