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한 삼성 경영권 승계 활용 문건 등을 검찰에 넘기면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힘을 받는 모습이다.
발견된 문건 중 상당수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재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삼성 관련 문건 등 300여건을 발견한 데 이어 17일 1361건의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20일에는 국정상황실에서 504건을 찾아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서 중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 있고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해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배당하고,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특수부 입장에선 박 전 대통령 등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힐 만한 기회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묵인 및 방조, 세월호 수사 외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4월 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청와대에 따르면 이들 문건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작성됐다. 작성 시기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우 전 수석의 근무 기간과 겹치는 것이다. 당시 세월호 1주기와 12·28 위안부 합의, 국정교과서 추진 등 주요 현안들과 함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면서, 수사의 ‘열쇠’가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실, 우 전 수석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 6곳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했으나 청와대 거부로 불발됐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태를 방관·묵인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재판 중이다. 우 전 수석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도 17일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5월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가장 공을 들인 만큼, 청와대 문건이 국정농단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왜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나왔는지 등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면세점 수사와 한국항공우주 방산 비리 등과도 시기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면세점 선정 시기인 2015년 7월과 11월, 감사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시기인 2015년 5월, 우 전 수석이 재임 기간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적법하지 않은 내용이 담긴 탓에 국정농단 수사가 사실상 확대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신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 힘을 모아주는 형국”이라고 해석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