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의 인련난 해소를 위해 팔 걷고 나서면서 청년들이 받게 될 혜택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정부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기업에 지원키로 했는데, 이것이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기존 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지난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중견기업 100만+ 일자리 박람회'를 방문한 취업 준비생이 박람회 안내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 기자> |
19일 정부는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신설,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나 IOT(사물인터넷)가전 등 성장 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선되며 시범사업 대상자는 약 5000명 규모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직접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 만큼 채용이 다소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청년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서로 상충될 것을 우려하도 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납입은 정부 지원금이 600만원, 기업 기여금 300만원, 근로자 본인 납입금이 3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받게 돼 있다. 정부는 정부지원금과 기업납입금을 각각 900만원, 400만원으로 올려 총 16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경안에 포함한 상태다.
문제는 기업입장에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제도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3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경우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면 현행 600만원 추경통과시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약 이같은 지원을 고려해 추가고용 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모두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추가고용 장려금만 집중 신청하게 되면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위축시 청년층의 임금보전 수혜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확대되는 반면, 청년층 임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신중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바 있다.
정부는 두 가지 제도가 상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더해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 관계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직접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고 추가고용 장려금은 사업주를 지원해 청년을 더 뽑으라는 것인만큼 두가지 요건이 상충할 여지는 없다고 본다"며 "청년 입장에서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