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호타이어 매각 종료 시점(9월 23일)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매각 성패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호 상표권' 문제가 수개월 째 발목을 잡고 있다. 상표권 분쟁을 둘러싼 더블스타의 입장 선회 가능성, 박삼구 금호아시아그룹 회장의 추가 카드 등도 매각을 실패로 만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박삼구 회장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각 무산을 우려한 고육지책이다. 박 회장측이 상표권 사용을 최종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이번 매각은 무산되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매각을 성사시키려면 기존 더블스타와의 계약과 박 회장 측의 요구안에서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얘기는 계약서에 0.5% 사용료율를 명시하는 것이어서 주식매매계약서(SPA) 수정이 불가피하다. 물론 차액 0.3%에 해당하는 상표권 사용료 지급 주체는 채권단이다.
하지만 매각 선결요건인 상표권 사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 역시 위험을 안고 있다. 우선협상협상자인 더블스타가 받아들이지 않고, 불이익 없이 SPA를 파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차액을 보전해줘 더블스타는 금전상 추가 부담이 없지만 컨소시엄 내에서 계약 파기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최근 6개월 새 금호타이어 주가가 급락하면서 애초 더블스타가 써낸 인수가 1조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9000원 안팎이던 금호타이어 주가는 최근에는 7500원대로 급락했다.
금호타이어 인수 원하는 더블스타 소속 쐉싱그룹의 주요 제품<사진=바이두(百度)> |
또 다른 변수는 박 회장의 추가 카드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채권단의 상표권 수정안을 수용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단서조항을 통해 상표권 사용료 지급 주체로 더블스타를 지목했다. 산은은 이를 "사실상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료 재계약에 합의하더라도 박 회장은 이를 '매각가격 조정'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 매각 종결 전에 매각가격이 바뀌면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권이 부활하는 문제도 생긴다. 매각가격 조정 등에 따른 계약 정당성 문제가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할 경우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살아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매각 시한인 9월 23일까지 매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맺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방산 사업부문 인수 승인 역시 거래종결 시한까지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조건이다. 박 회장측 전략에 따라 매각이 어려워질 수 있는 구조다.
◆매각 무산시 채권단 부담 커...박삼구 회장도 부담
이번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매각을 사실상 주도해온 산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채권단은 "금호타이어 사업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국부문의 심각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선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최선의 방안이자 대안"이라고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채권단 내부에서조차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와 계약할 당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선결조건으로 넣어 계약 자체가 위태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매각 모든 과정을 주도해온 산은이 국내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무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물론 박삼구 회장 역시 매각 무산시 특별히 얻을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 산은 측이 "매각 무산시 추가 지원 배제, 경영진 퇴진"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은 측은 박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해임은 자연스럽게 우선매수권 박탈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번 매각이 무산되도 박 회장측이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얘기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