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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130만원' 직업상담원 총파업…집안단속도 버거운 고용부

기사등록 : 2017-07-2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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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여명 처우개선 요구 무기한 파업 나서
노조,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 통합 요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고용노동부 소속 직업상담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외면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25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공공연대노조(옛 공공비정규직노조) 고용노동부 지부소속 직업상담원 900여명은 지난 17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고용부 소속 직업상담원 1700여명 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3500억원 규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고용부 상담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 900여 직업상당원 처우개선 요구..."일반상담원 초임 실수령액 130만원 수준" 

거리로 나선 고용부 직업상담원들은 열악한 처우에 고통을 호소하며 하루 빨리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900여명의 지부 회원들은 고용부에 ▲일반상담원 폐지와 전임상담원으로의 통합 ▲식대·교통비·명절상여금 지급 ▲1인당 상담인원 120명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반상담원을 폐지하고 전임상담원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이들은 주장은 지난 몇년간 노조원들 사이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이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 처우개선 촉구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직업상담원들은 일반·전임·책임·선임·수석 등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중 일반상담원이 1400여명, 전임상담원이 92명, 나머지는 책임·선임·수석 상담원에 해당한다. 3년 경력 이상의 일반상담원은 전임상담원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 상담원들은 등급에 따라 호봉 차이를 보이지만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비공무원에 해당된다.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직업상담원 가운데서도 가장 등급이 낮은 일반상담원이다. 

노조 측은 "일반상담원이 전임상담원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기본급은 연간 500만원 가량 적다"며 "일반상담원의 초임 실수령액은 130만원대고 식대도 받지 못해 박봉에서 밥값마저 지출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부가 2015년 신설한 일반상담원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던 상담원들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하나로 통합한 개념이다. 주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직업상담, 훈련 상담 등 다양한 일반상담업무도 맡고 있다. 전임상담원과 업무는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상담원과 전임상담원은 19.5%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예를들어 100만원 기준 일반상담원의 임금은 80만5000원으로 전임상담원보다 19만5000원이 적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일반상담원의 급여는 1호봉 초임 기준 월 150만원 수준으로 세후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은 130만원대에 불과하다. 더욱이 기본적인 교통비·식비 등도 자부담이어서 중앙부처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처우가 가장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2015년 일반상담원 직군을 신설한 이후 매년 임금을 인상해왔다. 일반상담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대로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 예산 심의때도 일반상담원에 대한 임금인상을 위해 기재부에 46억원 예산 편성을 요구했지만 결국 삭감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 3500억 규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차질 불가피 

고용부 직업상담원 절반 이상이 무기한 파업에 나서면서 3500억원 규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고용부의 주요 취업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해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사업이다. 

생계급여수급자,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원, 여성가장, 장애인, 위기청소년, 니트족,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으로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는 최대 3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되고, 만약 이들이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최대 150만원의 추가수당이 나눠 지원된다. 

지원규모도 크게 늘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09년 첫 해 약 104억원 규모였던 지원예산은 지난해 3494억원으로 30배 이상 늘었다. 참여인원 역시 2009년 1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36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말 기준 취업자 수는 전체 참여인원의 63.6% 수준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고용부 사업 중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때문에 상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타 업무를 맡고 있던 센터 직원들이 상담업무에 투입되면서 아직까지 상담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일반상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조측과 원만한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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