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일삼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에 대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최근 갑질논란과 관련 공식 사과했다. <사진=박미리 기자> |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욕설을 퍼부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되자,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