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황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운명의 날(결심공판)을 5일 앞두고서인데요. 그동안 재판에서 특검이 이 부회장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이 부회장이 어떤 말을 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집니다. 지난 3월 9일 첫 재판(준비기일 포함)이 시작된지 147일만에, 공판 횟수로는 50회만에 이 부회장의 육성 증언을 듣게 되는 건데요.
특검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은 오는 7일 열립니다.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없습니다. 그동안 다른 증인 신문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집요한 추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특히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3차례(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독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대화 내용을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을 받는 주요 혐의는 뇌물죄입니다. 경영권 승계 등 삼성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최서원)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를 지원하고 미르·K재단에 출연했으며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가 운영했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회장측 변호인은 그동안 경영권 승계 지원을 부탁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 왔죠. 이 부회장 진술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청와대가 삼성을 이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성립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서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을 직접 챙겼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와 그동안 변호인의 논리를 되짚어보면 이 부회장의 주장은 3가지로 압축됩니다.
"문화지원이라든지 스포츠 지원은 나에게 다 보고를 하지 않는다", " 송금 사실은 문제가 되고 나서 얘기를 들었다 ", "최순실 개인에 대해서는 보고받은적 없다" 등입니다.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고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1일) 증인으로 나온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이 부회장과 직접 보고하는 관계가 아니다"라며 "업무 때문에 직접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는 일도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에게만 보고하고 이 중에서 최 전 부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할 내용을 자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룹 경영은 이 부회장보다 최 전 부회장이 대부분 책임졌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승마협회장), 황성수 승마협회 전 전무 등 역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공익 목적으로 승마 지원을 계획했으나 최씨의 변덕과 방해로 정씨 1인 지원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의 승마지원이 정유라씨만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가정해도 실무진에서 오너를 보좌하기 위해 과잉충성한 것인지, 이 부회장이 지시를 한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이 '삼성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액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전경련을 통해 낸 돈을 포함해 최대 433억원입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이정도 규모의 자금흐름까지 직접 알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분기 영업이익 14조에 달하는 삼성전자 등 거대 기업을 이끄는 이 부회장이 직첩 챙길만한 규모는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검이 오늘 이 부회장 신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