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유리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발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50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은 피고인 신문 대상자로 출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혐의 진술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9일 첫 재판(준비기일 포함)이 시작된 지 147일 만이다.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재판장은 취재진과 방청객이 몰려 150석이 모두 꽉 찼다.
검정색 정장을 착용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 재판부에 고개숙여 인사를 한 후 피고인석에 앉았다. 오전 10시부터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의 신문을 담담히 지켜보던 이 부회장은 차분하게 특검측 신문에 응했다.
이 부회장은 미래전략실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있냐는 특검측 첫 질문에 "미래전략실에 한번도 소속되거나 근무한 적이 없다"며 "업무도 95% 이상 삼성전자와 전자계열사 업무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님 와병 후에는 전자 외 계열사도 조금씩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고 (최지성) 실장이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는 빈도가 늘어난 정도"라고 설명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삼성의 승마 지원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등으로 압축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를 부탁한 적이 없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왔다. 이날에도 그 대가를 바라고 승마 지원을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씨 지원 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진술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피고인 신문에 돌입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을 시작으로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최 전 실장 순서대로 신문이 이뤄졌다.
예상보다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은 자정을 넘기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마지막 순서인 이 부회장 신문은 당초 계획보다 하루 연기됐다.
한편 재판부가 잡은 결심 기일은 오는 7일이다. 이 부회장 구속기한 만료일이 이달 27일인 것을 감안하면 1심은 8월 넷째주(21일부터 25일 사이)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