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세기의 재판’ 이재용 결심 공판…박근혜, 포괄적 뇌물죄 적용되나

기사등록 : 2017-08-07 14: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영수 특검이 7일 오후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12년을 구형한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은 이 부회장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 적용 여부에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대통령에게 (기업체가) 금품을 공여할 경우 대가 관계가 없어도 성립되는 것으로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된다.

형법상 1억원을 초과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징역 1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뇌물죄로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대통령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체로부터 수백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판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의 유무죄는 수수자의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등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범죄 혐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995년 당시 대법원은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대통령은 정부의 중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기업체 활동에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대통령에게 (기업체가)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대가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1959년 대법원은 “소위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란 특정한 금품을 뇌물로 공여할 의사로 지참하여 명시 또는 묵시의 방법으로 뇌물로 공여할 의사를 표시하면 족하다”고 판결했다. 뇌물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공여하면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최순실과 함께 법정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3월 대법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 대한 선고에서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그 중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를 맡은 김평우 변호사는 포괄적 뇌물죄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국회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소추한 것은 바로 전두환, 노무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 같다. 지금 박영수 특검이 열심히 조사하는 것도 포괄 뇌물죄 이론을 적용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 사건은 통치자 비리다. 직접 청와대에서 돈을 받았다. 재단에 넣은 적 없다. 통치자금으로 쓰겠다고 보유하고 있다가 들킨 것”이라며 “어떻게 그 사건하고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같은 사실관계인가?”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