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오늘(7일) 마무리된다. 첫 재판이 지난 4월 7일 시작된 이후 약 4개월만이다.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 등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할 시간을 갖는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과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정씨의 승마 지원 정황을 몰랐다고 일관 되게 진술한 바 있다. 이날 마지막으로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특검과 삼성 변호인 측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후 진행된 이틀간의 공방 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 여부, 정유라씨 지원 인식,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모 관계 인식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재판부는 이날로 이 부회장 등의 1심 재판을 마치고 이후 그동안의 심리 결과를 검토해 선고 공판을 연다.
통상 결심 공판 2주 뒤 선고 공판 일정이 나오고 이 부회장 구속 만기일이 이날 27일인 점을 고려할 때 8월 넷째 주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선고를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에 한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