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내달 중순 주택자금조달계획 신고 시행...서울 60% 대상

기사등록 : 2017-08-10 15:4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자금조달계획 허위신고 시 과태료 거래가의 2%
60일 이후 지연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뉴스핌=오찬미 기자] 이르면 오는 9월 중순부터 서울을 비롯한 투기관리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허위 신고시 주택 거래가격의 2%를 과태료로 내야 하고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은 절반이 조금 넘는 주택이 이번 규제에 적용된다. 3억원이 넘는 서울지역 주택은 60% 정도다.   

다만 주거형 오피스텔과 3억원 미만의 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부>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야 해 빠르면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8·2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제는 편법 증여,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계약 당사자, 계약일, 거래가액 및 입주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자기자본금을 포함해 예금액, 기존 부동산 처분 금액, 주식 및 채권 처분액에서 각각 얼마를 조달할 계획인지 자세하게 신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차입금과 사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각각 얼마인지도 작성해야 한다.

입주계획 신고도 함께 이뤄진다. 본인이 직접 거주할 지, 가족이 거주할 지, 제3자에게 전월세를 줄 건지를 비롯해 최초로 주택에 누가 거주할 지를 신고하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은 국세청에도 통보된다. 편법 증여를 막고 자금출처 조사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신고된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지면 부동산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게 되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다만 신고의무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만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 구입시 이 같은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거래를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의무 신고 대상에서 빠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6억원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두던 것과 비교해서는 대상을 넓힌 것"이라며 "서울, 과천, 세종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미만의 주택 비율이 높지 않은데 영세한 서민들의 실수요 주택까지 자금조달계획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판단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이 3억원을 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검토중"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로서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닌 주택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안정대책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을 비롯해 고가의 투기자본이 몰릴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을 중심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추후 불포함 대상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