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통신비 인하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이 직접 나서 이통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이통3사는 주주보호를 위해서라도 통신비 강제 인하를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비 인하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1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행사에 참석,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정부가 가야할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기업의 어려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통신비는 주거와 교통, 의료와 함께 취약한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대표적인 요금이다. 이런 입장에서 기업들이 국민과 정부를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지난 9일, 각각 요금제 담합 조사와 약정할인 고지 현황 실태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이라며 말을 아꼈다. 전성배 대변인 역시 “과기정통부와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 조사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통신 업계에서는 이통3사 과기정통부가 강행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9일에 공정위와 방통위가 이례적으로 동시 조사에 착수한 부분에서 정부의 ‘압박카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가계통신비 인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가격 인하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
이통사들이 요금할인율 25% 강행 시 법적대응(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사전경고’라는 주장이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도록 기업과 조율하려고 한다. 이통3사 CEO들과 이미 한차례 만났지만 다시 한 번 자리를 갖기 위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만나 정부 방침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인하 추진에 대해 강경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이통사 역시 쉽게 물러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정부 협조 여부의 문제가 아닌 주주보호와 연결된 기업 차원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통사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통3사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1분기 기준 모두 40%가 넘는다. 해외 주주들이 정부 정책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경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손해배상청구에 나설 수 있다. 국내 주주들의 추가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이통사들이 통신비 인하 반대 입장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통사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를 강행하는 게 정부 입장이라면 이를 막는 것이 기업의 방침”이라며 “우리가 정부 요구를 수용할 경우 주주들의 손해를 방치했다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주주보호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