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고영태(41)씨의 첫 재판이 50분만에 종료됐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고영태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고씨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고씨 측은 인천본부세관 이 사무관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불출석한 탓에 재판은 시작 50분 만인 오후 2시 50분경 종료됐다.
재판부가 김씨의 불출석 까닭을 묻자, 검찰은 "김씨가 어제(9일) 연락해 와 오늘은 출석하기 힘들다고 했다"며 "'다른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을 때 방청객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증인보호를 받고 싶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증인이 다른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인 보호 방법을 제시하라고 했다. 김씨는 다음 달 18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다.
김씨는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건과 관련된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여 동안 고씨와 류상영 전 더블루케이 부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다만 이 사무관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든 봉투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바로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