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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중소기업 청년 3명 채용시 연간 2000만원 지원...3000명 우선 선정

기사등록 : 2017-08-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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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제도 17일부터 시행
청년 9명 고용 기업엔 최대 연 6000만원까지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추경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재원이 마련됐다.

고용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달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장려금 신청 요건은 ▲성장유명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돼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들은 연 2000만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청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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