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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판매 롯데마트 노병용·홈플러스 김원회 2심서 감형

기사등록 : 2017-08-1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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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와 가족 고통 이루말할 수 없다" 강조

[뉴스핌=심하늬 기자] 인체에 해로운 자체제작(PB상품)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을 선고받았다.

가습기 살균제를 기획·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해 6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 3년,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노 전 대표가 금고 4년, 김 전 본부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유통회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한 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해 같은 성분의 PB상품을 제조·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원인도 모르는 채 호흡곤란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를 바라보는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고통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끔찍한 결과를 막을 수 있던 회사의 임직원들로서 그 결과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할 때 관계 법령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유해물질로 지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옥시 제품의 유해성도 알려지지 않아 피고인들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모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은 징역 4년, 조 모 전 홈플러스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박 모 전 롯데마트 상품2부문장과 김 모 전 롯데마트 일상용품팀장은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의 가습기 살균제 PB상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한국법인 팀장 조모 씨는 금고 2년 6개월,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 김모 대표는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는 1심과 같은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을 통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출시했다. 이 제품으로 인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들은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됐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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