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봄이 기자] 위메프가 입사 첫 해에 휴가 11일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를 도입한다.
위메프는 신규 입사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는 ‘웰컴 휴가’를 공식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난임 치료 지원과 전염병이나 상해로 간호가 필요한 자녀를 위한 특별 유급휴가 등을 지원한다.
위메프는 신입 사원들이 입사 직후부터 다음 해까지 사용할 수 있는 11일 웰컴 휴가를 공식 제도화한다. 새로 합류한 직원들이 적정한 휴식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3년부터 내부 테스트로 진행해왔던 제도다.
이 달부터 출산을 앞두거나 육아를 병행 중인 여성을 위해 별도 지원책을 추가했다. 난임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에게 정부 지원 횟수(기본 3~4회) 이내에는 개인 부담액을 전액 지원한다.
또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 정부 지원 금액 수준으로 난임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난임 시술에 필요한 별도의 연간 유급 휴가 5일도 제공한다.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여성 임직원은 최대 3개월 간 휴직이 가능하다.
천준범 위메프 경영지원센터장은 "이번 지원책은 회사의 견실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발맞춰 최고 수준의 복지와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위메프 제공>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