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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부터 선고까지…‘세기의 재판’ 특검 vs 삼성 190일의 기록

기사등록 : 2017-08-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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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2월 17일 구속 후 190일만 1심 선고
특검 “정경유착” 對 삼성 “강요에 의한 지원” 공방전
거물급 증인 출석도…‘승마 혜택’ 정유라 폭탄 발언

[뉴스핌=황유미 기자]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5일)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진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이후 190일만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지난 2월 17일부터 박영수 특검팀과 삼성 측은 핵심 혐의인 뇌물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부정한 청탁, 대가성 여부를 놓고 다툰 것이다.

지난 7일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검(왼쪽)과 이 부회장. [뉴시스]

이 법정 공방은 지난 2월 17일부터 오전 5시 30분경부터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상 첫 삼성 총수의 구속이었다.

특검팀은 2월 28일 공식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은 지난 4월 7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박영수 특검이 이날 재판에 직접 나왔다. 박 특검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은 민간인 최 씨의 국정관여와 사익추구를 위한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라며 "핵심은 삼성 뇌물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가성 없는 지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특검의 공소장에는 추측과 논리적 비약이 가득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부회장의 공판은 주 2~4회 이어졌다. 특검의 기본논리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를 '대가'로 최씨 측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강압에 의한 지원이었을 뿐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이런 극명한 입장 차는 재판에서 양측이 제시하는 증거와 증인들의 주장에서도 드러났다.

'폭로의 아이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 5월 2일 10차 공판에 출석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단독 지원 사실을 숨기기 위해 들러리들을 세우려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최씨가 화를 내며 삼성 지원을 자기 덕분에 받게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덧붙였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말씀 자료는 참고용"이라고 증언했다. 삼성이 대가성을 바라고 최씨를 지원했다는 혐의 입증의 결정자료인 '말씀자료'의 의미를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8일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외압을 넣은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삼성 측의 뇌물고리가 입증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에는 거물급 증인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목이 집중됐다.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정유라씨가 7월 12일 돌연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 특혜의 주인공인 정씨는 "삼성이 말 세탁 과정을 모를리 없다"며 폭탄 발언을 이어갔다. 정씨는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특검 측의 논리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지난달 14일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출석했다. 개인 자격이다. 김 위원장은 삼성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증언했다.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씨도 지난달 26일 증인으로 이 부회장의 재판에 등장했다. 그러나 특검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증언을 거부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지난달 5일과 19일, 그리고 지난 2일 3번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건강상의 이유였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시작으로 피고인 신문 절차에 들어갔다.

2일과 3일에는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피고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 부회장은 "(본인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 아니다. 삼성물산 합병은 미전실이 한 일"이라고 모든 혐의에 대해 선을 그었다.

7일에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부회장·장충기 전 사장·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과 특검의 190일간의 대장정은 25일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59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섰고 150여명 분량의 달하는 진술 조서가 다뤄졌다. 전직 대통령, 국내 최고 기업의 총수가 얽혀있는 '뇌물 사건'의 향방이 어떻게 정해질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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