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무쟁점 법안과 대선과정에서 공통공약 법안 62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진행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4당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추가 논의키로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통공약 법안 62건은 각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향후 어떻게 법안을 통과시킬지 논의하면서 신속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쟁점법안은 정 의장께서 법안이 많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달하셨다"면서 "여야가 각 간사단에서 무쟁점 법안 통과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나로서도 많이 참았다"며 31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