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앞으로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아르바이트생들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숙련 기간이 필요없는 단순 노무 업무 근로자에 대해선 3개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순 노무업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