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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부 결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무산'…김이수 인준안도 '불발'

기사등록 : 2017-08-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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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27건만 처리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결국 정부 결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 처리하지 못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무산됐으며, 무쟁점 법안 27건만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게 됐다. 2011년 이후 6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불명예를 이어가게 됐다.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공무원 연금 추계 자료 제출과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부동산 대책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중인 일감 몰아주기 조사과정 등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당한 요구'라며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 예결위의 파행이 빚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산 자체는 끝났는데 (야당이) 감사를 몇가지 하자는 조건을 붙였다"며 "(야3당 원내대표들에게) 감사 요구를 하고 싶으면 예산, 국정감사 할때 해라. 결산에 그런 조건 붙이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얘기했고 답변을 달라고 했다. 아직 답은 안왔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처리도 무산됐다. 야당이 김 후보자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연계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김 후보자에 인준안 처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한 김 후보자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라 이 마저도 어렵게 됐다.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넘기게 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 숙련 기간이 필요없는 단순 노무 업무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27건이다.

현행법상으로는 3개월 미만 수습근로자인 경우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에는 기능숙련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현행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일반직 9급 공무원이 6급까지 승진하는데 걸리는 근속승진 최소소요기간은 23년 6개월인데 비해,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30년 6개월로서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법률안 외에도 국방위원장이 제안한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10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전국대의원총회 대의원 12명을 위촉하는 선출안도 함께 의결됐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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