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깨끗한 나라가 제조한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법정원이 31일 소송 배경을 밝히며 소장을 접수했다.
법무법인 법정원은 지난달 중순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모임'을 포털사이트에 개설하고 부작용 피해자들의 소송 준비를 대리해왔다.
법정원은 이날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낸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1차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피해자수만 3000여명이 넘는다.
법정원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정부의 생리대 전수 검사 결과 발표 전에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사진=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 |
법정원은 "정부가 뒤늦게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전수조사를 통해 성분검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동안 생리대를 포함한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성 기준조차 확립하지 않았던 정부가 생리대에 함유된 유해성분 등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과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유해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발표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히려 그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명분용 조사가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유해성 판단과 그 대책수립에 대한 시기 또한 묘연하다"고 덧붙였다.
법정원 측은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생리대 유해성분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국내 개별 연구 기관에서는 정부 눈치를 보느라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법정원 관계자는 "힘이 약한 소비자들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불안에 떨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또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묘연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생리대 성분 조사와는 무관하게 공정성 시비가 없는 방법으로 생리대 성분조사를 진행해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소송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송 초기부터 법원에 생리대 성분 조사를 위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며 "법원은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독립적 제3기관을 생리대 성분 조사기관으로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필요한 경우 외국의 객관적인 연구기관을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정원은 "정부가 언제 유해성 발표를 할수 없을지 모르고 신뢰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안에 떠는 소비자들을 위해 유해성 검사를 공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법원을 통한 감절절차"였다"며 "이에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정원 측은 "릴리안 생리대에 대한 성분조사 뿐만 아니라 릴리안의 안전성 및 유해성 판단에 필요한 비교 대조군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타사 생리대 성분검사도 병행할 것"이라며 "타사제품에도 유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도 당연히 진행이 예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타사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타사제품에도 유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타사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법원의 감정절차를 통해 모든 생리대 제품의 성분 및 유해성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며 "그현재 야기되고 있는 특정제품 음모론 등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