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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임용 지역가산점 6%로 상향...“현직교원 타지역 유출 억제”

기사등록 : 2017-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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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산점 기존 3%(울산 1%)에서 6% 상향
교대생들 사이 지역가산점 차이 3% 그대로
현직교원과 교대생 간 차이 6%로 벌어져

[뉴스핌=김규희 기자] 지역별 교원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2019학년도부터 초등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이 기존 3%(울산 1%)에서 6%로 상향 조정된다.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에서 2017년 9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제주 서귀포시 하얏트 리젠시 제주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상향하는 ‘소외지역 현직교원 유출 억제를 위한 초등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상향 조정 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소외지역의 현직교원들이 임용시험을 다시 치러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직교원의 타지역 유출이 비교적 높은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했다.

이 안건은 초등 임용시험에서 해당 시·도 교대 졸업(예정)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을 만점의 3%(울산 1%) 부여하던 것을 6%로 상향 조정하고, 타 시·도 졸업(예정)자에게도 3%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대생들 간 지역가산점 차이는 3%로 지금과 같지만 교원 경력자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 경력이 있는 사람은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현직교원 응시자와 교원 경력이 없는 졸업(예정)자 사이 가산점 차이는 6%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번 안건으로 현직교원이 재시험을 통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겠지만 선발인원에 대한 증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총회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청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증원 배치 요청 ▲초등돌봄교실의 학교 밖 지자체 이관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시간 확대 ▲학교회계직원 총액인건비 현실화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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