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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가상화폐공개(ICO) 불법, 환전·유통 금지"

기사등록 : 2017-09-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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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플랫폼 전체 조사 공개, 엄격히 처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중국발 악재에 급락

[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PBoC)과 증감회 등이 가상화폐공개(ICO)가 불법적이라며 이를 통한 모든 자금조달은 즉각 중단하도록 했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등에 따르면, 전날 인민은행과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최근 경제및 금융질서를 방해하는 불법금융 활동에 참여가 의심되는 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ICO 등은 본질적으로 불법판매이여 불법행위로 승인되지 않은 공모행위"라고 규정했다.

중국 관련 당국들은 ICO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미 진행된 자금조달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처벌하고 이후의 디지털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인민은행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에 인민은행 등은 "ICO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ICO불법 규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ICO는 주식시장의 IPO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시장공개로 이를 통해 가상화폐기업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업계획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ICO들이 나오면서 잡음과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인민은행과 규제당국은 60개 ICO플랫폼을 리스트를 공개하고 지역규제당국이 이를 조사키로 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어떤 플랫폼에서라도 법정화폐와 가상화폐간 환전을 전면 금지하고, 시중은행이나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미 일부 ICO플랫폼은 활동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상해 소재 플랫폼 BTCC는 거래를 중단했다. 이회사 CEO 바비 리는 이미 지난 7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규제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 국가인터넷금융안전기술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까지 실시된 ICO는 총 65건으로 총 26억위안(약4500억원)이 조달됐다.

한편, 중국발 악재로 가상화폐 시장은 충격을 받았다. 코인데스크(Coindesk)의 정보에 따르면 4일 가상화폐 시장 전반이 하락하면서 앞서 24시간 동안 가격이 약 5% 급락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시간대 장중 4253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이 12% 이상 급락했고, 비트코인 캐시 가격은 4% 가량 내린 554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한국시각 오전 10시 부근 비트코인 가격은 3% 추가 하락한 4190달러에, 이더리움은 4.7% 급락한 284달러에 각각 거래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 가격 동향 <자료=코인데스크>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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