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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만장일치 대북 제재 통과… 석유 수출 30% 축소 (상보)

기사등록 : 2017-09-1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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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2006년 이후 이번 9번째
원안에 비해 제재안 대폭 완화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

1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로이터·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안보리는 표결 끝에 만장일치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을 지난 12개월 수준, 즉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담겼다.

유엔 안보리 15개 회원국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건 2006년 이후 이번이 9번째다.

이번에 처음으로 북한의 유엔 제재 대상에 유류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 금수가 빠졌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협의한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함으로써 대북 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북한이 수입하는 원유는 약 54만톤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요구한 대북 원유 금수 조치는 삭제됐지만 원유 응축물·액상천연가스 대북 수출은 금지됐다.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 정제품도 연간 대북 수출량인 200만 배럴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기됐다. 또 해외노동자 신규 고용시 안보리의 허가를 받도록했다.

금수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이 공해 상에서 선박 국적국의 동의하에 검색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 검색 의무화를 추진하던 데서 후퇴한 것이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초 결의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제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안에서 빠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사진=AP통신/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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