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한시적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3조원을 직접 지원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최저임금 제도의 운용인가"라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물음에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이 같은 직접 지원은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고 답했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 의원이 "한 번 지원을 시작하면 지속할 수도, 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정부가 더 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자 김 부총리는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동감을 표시했다.
다만 "최저임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어느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3조원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서 연말까지 해당되는 전 부처가 준비를 꼼꼼히 할 것"이라며 "전달체계에 대해 여러 걱정 있어서 근로장려세제(EITC)나 국세청 데이터의 도움 받아서 연말까지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고용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는 "정부가 고용 감소 부분을 가장 많은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내년 세제개편안에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대한 추가 증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부 입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당면 문제고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