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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기사등록 : 2017-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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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건 의원발의…9월 정기국회서 최종 결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10여건의 의원법안이 오는 18일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그동안 민간 자율합의 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운용해왔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빚어왔다.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이뤄지면, 이들 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해 철수 명령을 내리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차단해 중소·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생계형 적합업종 의원법안 발의 10여건 국회 상정…9월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14일 중기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10여건의 의원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표적 법안이 올해 초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과 지난해 9월 발의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이 법안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18일과 25일 두차례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짓게 된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생계형 적합업종을 침해한 대기업에 대해 정부가 철수를 명령할 수 있고, 위반시 매출액 30% 이내의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 행정법무 담당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새 정부의 주요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법안 발의 등에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제 국회에 공이 넘어갔다. 평소와 달리 소위를 두번이나 여는 등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큰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대기업VS중소기업 찬반 논쟁 팽팽…중견기업 성장저해 우려도 

법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해 재무구조와 유통망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사회전반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소상공인 간 팽팽한 기싸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대기업 입장에선 정부가 나서 기업의 사업영역을 규제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죽이고 있다며 성토섞인 목소리를 내놓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진출로 소상공인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가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적합업종 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일각에선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인해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식품이나 제과등 업종 전문화를 중심으로 성장해온 중견기업이 더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부진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샘표식품은 70여년간 간장, 고추장, 된장 사업에 주력해왔으나,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된 이후 장류 3종이 모두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자 판매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기부와 동반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현행 적합업종지정제도에 유예기간을 둘 방침이다. 최소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법제화 작업 동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장침투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적합업종 기간은 3년이며, 한 번 연장해 최대 6년이 적용됐다. 동반위에 따르면 올해 49개 종목의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만료된다. 당장 다음달부터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골판지상자 ▲순대 ▲전통떡 7개 품목이 적합업종 지정해제를 앞뒀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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