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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수처 로드맵’ 나온다...무소불위 검찰 힘빼기 본격화

기사등록 : 2017-09-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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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법무부 개혁위, 공수처 설치 권고안 발표

[뉴스핌=김범준 기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오늘(18일)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독립적 부패수사 기구인 공수처의 역할 및 규모, 수사 대상과 범위 등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내세운 개혁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번달 11일까지 매주 총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국회에 계류된 3건의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방안과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개혁위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나 경찰과 수사 대상이 겹칠 경우 공수처가 우선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수처 처장 및 차장 등의 자격 요건과 임기, 규모, 독립성 보장 방안 등 구체적인 구상을 권고안에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한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왼쪽)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의 임기는 3∼5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3∼20명의 특수검사(특별검사)를 두게 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을 때 수사에 나서야 한다 ▲3년 임기의 처장과 차장을 두고 20인 이내 특별검사가 함께하도록 한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 ▲3명 이내의 특수검사 및 30명 이내 수사관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상태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현직 및 퇴임 후 3년 미만 고위공직자 수사 대상 포함 ▲대법원장의 처장 추천 ▲공수처 퇴직 이후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등을 규정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에 장관이 전혀 개입하지 못한다고 하면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며 "법무부 수사개입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소불위 권력집단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중 '중립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립성은 아무도 못 건드린다는 것인데,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 원리에 반한다"고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측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제19대 대선 당시 공수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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