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검증이 확실치 않고 기업별 입장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 근거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판매와는 제조업자와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통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동안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그 결과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도입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이통서비스 대리점(이통사 직영 대리점 제외)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신고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안 제32조의9 신설).
판매점에 단말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이통사업자 및 이동통신특수관계인은 단말기를 공급할 수 없다(안 제32조의10 신설).
또한 단말기 제조업자와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안 제32조의11 신설).
제조업자는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해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고 공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안 제32조의12 신설).
아울러 이통사업자는 대리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제조업자는 판매점과 사전에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2조의13 신설).
유통질서를 저해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제조업자, 이통사업자, 단말기 공급업자, 대리점의 행위를 금지한다(안 제32조의14 신설).
마지막으로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32조의15 신설) 기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부칙 제2조).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말기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의 근본적 구조를 손대는 개혁으로 향후 경쟁을 통한 실질적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