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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용비리' KAI 임원 뇌물공여 혐의 추가 구속영장 재청구

기사등록 : 2017-09-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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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8일 KAI 본부장 이모씨 영장 재청구
기각사유 보완 '뇌물공여 혐의' 3건 추가
19일엔 하상용 전 KAI 대표 소환 조사

[뉴스핌=황유미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8일 신입사원 공채 비리 관련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KAI 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서류 전형 등 점수를 조작해 실제 합격할 수 없는 지원자 10여명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8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원이 기각한 사유를 보완, 뇌물공여 혐의를 3건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대상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검찰은 이 본부장이 채용을 통해 유력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 유력정치인은 이번 추가혐의에서 제외됐다.

또 검찰은 내일 오전 9시30분 하성용 전 KAI 사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하 전 사장을 상대로 KAI 분식회계 등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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