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이용이 더 간편해진다. 식당에서 한번에 결제한 후 휴대폰 어플을 활용해 더치페이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 외에도 새로운 결제수단 개발·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한 신용카드 개발 등이 허용돼 카드사들의 사업영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기존에 카드사에 가했던 영업규제들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신용카드사 CEO들이 가진 간담회의 후속조치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신사업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음식점 등에서 각자 카드결제를 나눠할 경우 결제시간이 증가하는 등 불편이 잇따른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되면, 한 사람이 전액을 결제하고 휴대폰 어플을 통해 1/N씩 사후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영업자에서도 1건의 결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당국은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고, 향후 모든 카드사 간 연동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밴 중심의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도 효율화된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간편 송금·결제 서비스가 등장한 여파다. 금융위는 ▲리베이트의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의 문제가 없다는 조건 하에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결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가 허용된다. 현재 선불카드는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로만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송금과 인출 등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결제 가맹점이 선불카드보다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선불카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출시를 허용했다. 새로운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가 2% 내외지만, 선불카드는 1.5%내외다.
이 외에도 국내 카드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카드사 회원의 이용대금에 해외 금융기관에게 지급보증하는 업무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해외 장기체류자의 카드발급과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현재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지 않아 카드 발급에 제약이 있었다.
또한 카드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부수업무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금으로 주로 결제되던 화물운송대금도 카드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카드사에 적용되던 영업규제도 완화된다. 현재는 신용카드의 약관이 변경되면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개 이상의 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여기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해지 고객에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 활동도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당국은 소비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없는 사안은 9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10월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카드업계의 신사업추진과 비용절감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