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지난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관련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19일 오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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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을 두고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름의 묘한 동거가 시작됐다. 때문에 국민은 헷갈릴 수 있다. 그래서 준비했다. 법무부 개혁위와 검찰 자체 개혁위 관계를 짚어본다.
Q. 각각 기본 목표와 주안점은 어떻게 되나.
A. 우선 법무부 개혁위의 목표는 별도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신설을 통한 법무부 탈검찰화다. 공수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검사 및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를 우선 담당하면서 검·경의 제 식구 감싸기식 '셀프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반면 대검 개혁위는 수사와 조직문화 개선 등 자체 개혁을 목표로 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수행 일환이기도 하다. 검찰은 ▲중대부패범죄 기소법정주의 ▲기소독점주의 완화 ▲재정신청 확대 ▲공소유지확대 ▲변호사 신문참여권 강화 ▲조직문화개선 등이 목표라고 밝혔다.
Q. 별도 기구냐 자체 접근이냐를 제외하면 비슷해 보인다.
A. 그렇다. 두 개혁위 모두 '수사권 조정'과 '기소독점(편의)주의' 보완이라는 두 가지 주요 현안을 공통으로 다룬다. 이에 서로 다른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할 경우 혼선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양측은 "법무부와 대검에서 각각 논의할 안건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업무분장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향후 운영과정 중 결국 역할 중복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따른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나 순서 등에 따라 탄력적 조율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법무부의 독립된 외청이기 때문에 검찰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공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Q.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은 없나.
A. 조정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일치하지만, 방법론 측면에서는 미묘하게 엇갈린다.
법무부 개혁위는 검사 30~50명과 수사관 50~70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가 별도의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는 방식을 내세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무관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가 특정대상 범죄에 대해 수사를 독점한다는 것이 아닌, 수사기관끼리 선의의 경쟁을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대검 개혁위는 검·경 수사권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 내용은 일단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위원회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다만 곧바로 검찰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뒀다.
Q. 두 개혁위, 활동기한은.
A. 법무부 개혁위는 공수처 신설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공수처의 설립·구성과 초기 운영 등을 처리하고 오는 11월께 활동을 마칠 전망이다.
대검 개혁위는 논의 때마다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운영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안건에 따라 논의가 길게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특정 시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