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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남경필 장남 구속...法 "혐의 소명·도망 염려"

기사등록 : 2017-09-1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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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필로폰 투약 혐의'로 17일 긴급체포

[뉴스핌=김규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26)씨가 구속됐다.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협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 남모(26세)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후 6시 45분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2시5분께 수갑을 찬 채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오후 3시부터 24분 동안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왔다. 이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남 씨는 그대로 성북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 씨는 중국 출국 전 중국인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 요청했으며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4g을 구입했다.

속옷 안에 숨겨 밀반입에 성공한 남 씨는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g은 남 씨 자택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은 17일 오후 11시께 남 씨를 강남구청 부근 노상에서 긴급체포해 8시간가량 조사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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