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면세점 제도 개선안이 오는 27일 발표된다. 다만 면세점 업계가 주목하는 특허 기간 연장 방향 등은 이번 개선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와 면세점 제도개선 TF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오후 세종시에서 1차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유창조 동국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면세점 제도개선 TF를 꾸렸다. 경영과 관광, 유통, 관세 등 각 분야 전문가 9명이 TF에 참여한다.
TF에 참여 중인 관계자는 "이번 주 수요일 세종시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가) 27일 오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차 제도 개선 방안은 면세점 심사 투명성 확보에 맞춰져 있다. 오는 12월 특허가 끝나는 롯데 코엑스점 재심사 일정을 고려한 것.
TF 관계자는 "이번에 심사 항목 등을 디테일하게 수정했다"며 "(면세점) 심사위원도 공개하고 앞으로 이런 걸 하겠다고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면세점<사진= 뉴시스> |
현재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간다. TF는 앞으로 최소 1년, 길면 2년 동안 활동하며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TF가 최소 1년 동안 활동한다"며 ""(면세점 특허 기간) 5년짜리 이슈는 장기적으로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월 감사원은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면세점 제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면세점 업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는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마음가짐으로 면세점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