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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수리비 담합'공정위 발표 인정못해...항소"

기사등록 : 2017-09-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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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벤츠 등에 17억 과징금...벤츠"공임인상 주도할 동기없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수리비 인상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담합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26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입장자료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와 다임러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수리기사의 시간당 혹은 수리내용당 책정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다. 따라서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벤츠 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하였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

담합 통로로 지목된 AS 커미티도 딜러사들과 AS 서비스 품질 개선과 경영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다.

벤츠코리아는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격보다 거주지 근접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서비스센터를 선택다"면서 "일반 정비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어 전국의 공식 서비스센터들이 반경쟁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이날 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딜러사의 시간당 공임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벤츠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은 13억2000만원이다. 한성자동차와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딜러사에는 총 4억68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결과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고 AS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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