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동일한 부품에 이중단가를 적용, 6년간 129억원 가량을 가로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간부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뉴시스]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은 26일 공모(56) KAI 구매본부장을 사기·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문모(60) 전 구매센터장과 김모(53) 미주법인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공 본부장은 지난 2011년께 방산용(FA-50)과 인도네시아 수출용(T-50i)에 장착되는 전자장비 76대를 함께 협상·구매하면서 방산용 가격은 높게, 수출용 가격은 낮게 판매하는 '이중단가'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 본부장 등은 최종 협상결과에 따른 낮은 가격의 견적서를 숨기고 기존에 받아 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15억 원을 가로채는 등 2011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9억 원의 방위사업비를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과정에서 같은 부품에 이중단가를 적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용 부분 견적서를 칼로 오려붙이고 수정해 복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정한 후 출력하는 등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청이 해외에서 구매하는 해당 장비들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악용해 이들이 원가검증제도를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품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량'이었는데, 공 본부장 등은 수출용 16대 부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방산용 부품을 부품을 기본물량으로 반영했다. 방산용을 수출용 가격인하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