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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학교에서 사라진 촌지 vs 성의 표시 못하는 삭막함

기사등록 : 2017-09-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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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이 됐습니다. 1년 사이 학교 안팎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교사들과 학부모들 대부분이 촌지가 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성의 표시마저 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비점 등을 보완해 더욱 깨끗한 청렴교육문화 조성에 힘쓴다고 하는데요, 깨끗한 교육 멀지 않아 보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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