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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 ‘3·5·10’ 숫자에 매달리는 한국인…‘부패 경각심’ 法 취지 희석

기사등록 : 2017-09-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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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학회 설문, 김영란법 문제점 1위 ‘모호성’
형량 불균형도…대상 및 부정 청탁 개념 명료하게 
전문가 “깨끗한 사회 위한 청탁금지법 취지 알려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이 1년이 맞은 가운데, 이 법의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향후 과제로 꼽히고 있다.

'부정부패'를 제대로 척결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티이미지뱅크]

◆ 대상·개념·처벌 규정 '모호'

한국사회학회가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를 보면, 응답자들은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문제로 '법률의 모호성'을 꼽았다.

청탁금지법은 법 시행 시점부터 금지사항이 너무 많고 예외 사항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민간영역인 언론인은 포함되는데 공공성이 큰 의료업계, 법조계, 금융 및 보험 영역은 제외되는 등 법적용을 받는 '공적업무 종사자'에 대한 분류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우선 문제였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0일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법적 과제와 주요 쟁점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공공성이 큰) 민간영역을 전부 포함시키던지 아니면 현행 청탁금지법상의 민간영역 종사자 중 언론인에 대해 적용 대상자에서 삭제하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 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총 14건의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한 것도 문제였다. 예를 들어 제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이라는 문구도 추상적 행위를 광범위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 원장은 이에 대해서는 "향후 청탁금지법 개정 시 제3호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로 명료하게 표현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행위자 처벌에 대해서도 형량이 가볍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처벌 형평성 논란과 맞닿아 있다.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일괄 처벌된다. 반면, 뇌물수수의 경우 금액이 낮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초과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는 차등 처벌규정이 있다.

정 원장은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은 것과 1억원을 받은 행위의 죄질을 동일하게 볼 수 없고, 1억원의 금품을 받았을 때 청탁금지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인 데 반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형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청탁금지법 역시 수수한 금품가액에 그 형을 가중할 입법론적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 금액 맞추기 몰두? 입법 취지·목표 이해해야

이와 더불어 '공정사회 구축'이라는 청탁금지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 규정 자체보다는 입법 취지나 효과 등에 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장영균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와 오세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팀이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윤리적 민감성 변화' 연구에 청탁금지법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 사이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에 윤리·도덕에 대한 태도와 인지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적용 집단은 행정직 공무원·언론인으로, 비적용집단은 대학생·대학원생·일반 직장인으로 구성됐다. 

적용 집단의 경우에는 특정 청탁 사례가 나오는 구체적인 김영란법 관련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으나, 일반 도덕성 사례 문제에서는 오히려 둔해졌다. 비적용집단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윤리적 민감도가 올랐다. 

연구팀은 이를 '선택적 집중 오류'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김영란법의 경우 식사, 선물, 경조사비에 적용되는 '3만원·5만원·10만원' 규정이나 특정 사례만 부각하면 오히려 법 적용대상자들은 이것에만 집중해 사회 전반적인 윤리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형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김영란법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 청렴에 대한 지속적 인식 등) 취지를 많은 사람들이 파악하지 않고 '3·5·10' 숫자에만 매달리게 되면서 그것(금액)에만 맞추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실험"이라며 "김영란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취지나 목표 등을 많이 언급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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