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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통보 SPC, "제3의 법인으로 직접고용 검토"

기사등록 : 2017-09-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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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9일까지 5378명 직접고용 조치 취해야
상생협의체 통한 합자사 설립 등 거론

[뉴스핌=전지현 기자] SPC가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 공문을 이번주 안에 받을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상생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파리바게뜨 외관<사진=뉴스핌DB>

SPC 관계자는 28일 "고용부가 오늘 등기로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내일 경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문을 받은 뒤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 후 고용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PC는 고용부가 등기를 발송한 날로부터 25일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11월9일까지는 직접고용도 마쳐야 한다.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는 제빵사와 카페기사 5378명 직접고용을 위한 선택으로 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출자한 상생협의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PC 관계자는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성실히 방안을 구상한다면 시정 기한도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며 "상생협의체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면밀히 검토한 후 직접고용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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