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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5등급 제빵사' 파리바게뜨 메인기사의 월급봉투는

기사등록 : 2017-09-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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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등급으로 제빵사 나눠 급여 책정..연장근무 수당은 '글쎄',
1년 경력 A씨 "적은 월급보다 쉼 없이 일하는 구조가 더 힘들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7일 오후 3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전지현 기자] "가맹점주를 잘 만나면 모르겠지만, 월급이 적은데다 기본 휴무를 다 사용하지도 못했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치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불법파견 논란이 불거진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근무했던 A씨의 말이다. A씨는 11개사로 알려진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고용해 매장에 파견한 제빵사로, 2015년 초부터 약 1년간 경기도 한 매장에서 메인기사로 일했다.

파리바게트 가맹정보보고서에 게재된 용역비 부담 내역. 용역공급업체 : 오성산업, 대진맨파워, 국제산업, 엠피코리아, 휴먼테크원, 도원, 서평, 제원OS, 유니토스, 아람인테크, 태광 등.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인력구성은 메인기사(카페기사-샌드위치•음료 1000여명, 제빵기사 4500여명),지원기사(휴가사용시 대체인력 지원, 교육지원기사 포함), QSV(제빵기사관리자), 제조장(과장), 제조팀장 등으로 분류된다. 메인 및 지원기사는 협력업체, 제빵기사 관리자부터는 본사 소속이다.

A씨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초임 연봉은 세전 월 220~240만원 정도로, 4대 보험 등 세금을 공제하면 통상 2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샌드위치와 커피 및 음료를 제조하는 카페기사의 경우 약 10만원이 더 줄어든다.

실제 파리바게트 협력사의 올해 5~7월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초임연봉은 2200만원~2400만원 선이었다. 이 연봉은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기본 6일보다 덜 쉴 경우) ▲생산수당(등급별 차이) 등을 기준해 달리 책정됐다.

지난 7월 진행된 파리바게뜨 한 협력회사 카페기사 채용공고문. '*****'는 협력업체사 명. <사진=네이버 캡쳐>

복리후생은 ▲4대보험 ▲퇴직금 ▲휴가 및 휴가비 지원(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 ▲경조사비, 경조휴가(본인 결혼시 100만원 지급 등) ▲명절 상여금 설날, 추석 각 약 50만원(입사 후 6개월 후부터 적용, 협력사별 상이) ▲복지포인트 ▲근속기간에 따른 자녀 학자금 지원 및 창업 지원(대학등록금 연 400만원 지원 등) 등이 있다.

5등급에 속한 A씨는 월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신 업무량이 과도한 편이었다고 한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가맹점별 월별 생산 주문량에 따라 인력들을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매긴다.

1등급 제빵기사는 작업량이 적은 반면 3등급부터는 점심을 가끔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매장에 배정된다는게 A씨 설명이다. 6등급 제빵기사는 하루 종일 정신이 없을 정도라고 했다.

A씨는 "단팥빵, 소보로, 슈크림 빵 만해도 200개가 훨씬 넘고, 단체빵 생산하며 20여개 이상 케이크를 만든다"며 "조퇴나 반차도 없고 6시 출근해서 4시30분까지 쉼없이 일하고,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예약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양이 늘면서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빵은 반죽부터 속재료까지 직접 다 만들어야 하는데 매장 대부분 빵을 기사 1명이 만든다는게 제일 힘들다"며 "빵을 굽는 사이 발효도 해야 하고 꽈배기 등도 튀기는 동시에 재고량, 유통기한, 보관상태로 혼자 파악해야 한다. 매장 오븐상태 및 과자마다 달리 구워내는 온도 등을 일일이 조절하며 케익을 만들다 보면 쉴 시간이란 게 없다"고 했다.

메인기사들은 협력업체 입사 후 2개월의 교육을 거쳐 거주지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인근 가맹점과 직영점에 배치된다. 하지만 운 좋으면 출근하는 매장이 같을 뿐 협력업체를 통해 다른 매장을 전전하는 경우도 많다.

가맹점주와의 마찰은 제빵사들을 힘들게 하는 점이다. A씨는 "용역회사 소속으로 들어가고 일정 경력 및 실력이 되거나 시험을 통해 승진 및 조건에 충족하면 본사소속이 된다고 하지만 본사소속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몸도 힘든데 가맹점 사장과 문제까지 생기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협력사나 본사에서도 가맹점주 위주로 해결하려 들어 결국 그만두는 이들이 많았다"고 했다.

한편, 협력업체들 대표들에 따르면 각사들은 가맹점주로부터 1인당 270만원~350만원, 가맹 본부로부터 약 140만원 등 최대 500만원을 받는다.

기사 한 명당 인건비는 평균 250만원으로 총 500만원안에는 인건비 외에도 퇴직금(10%),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등 4대보험(10%), 복리후생비(10%) 등 부대관리비 및 지원기사 인건비가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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