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의 탈세 추징금이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이현재의원실>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하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세청은 공공기관에 대해 110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1조497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공공기관들이 납부한 법인세 11조1170억원의 13.47%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2012년 596억원이었던 추징금이 2013년 2304억원, 2014년 4885억원으로 늘었으며 2015년 2127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065억원으로 급증했다.
국세청의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는 2012년 15건, 2013년 21건, 2014년 23건, 2015년 27건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가 지난해 2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법인세 등) 125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인세 등) 1089억원, 한국전력공사(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1076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인세 등) 543억원,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인세 등) 194억원, 부산대학교병원(법인세 등) 45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탈세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은 탈세를 조장할 수 있다"며 "탈세 정보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 더 이상 탈세를 자행할 수 없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