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592억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를 사흘 앞둔 13일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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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7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이어갈 경우,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해 증인들의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구속 만기를 엿새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DB] |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앞서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롯데와 SK그룹의 뇌물 혐의를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로부터 제3자 뇌물을 수수하고 SK에 제3자 뇌물공여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78차 공판에서 "SK·롯데에 대한 공소사실은 이미 1차 구속영장에서 공소사실에 포함됐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구속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날을 기점으로 박 전 대통령은 다시 최장 6개월 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20일 뒤인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이튿날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기소 전 피의자 최대 구속기간 20일 이내인 지난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8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당초 구속 만기일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최대 구속기간(6개월)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