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보험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객들이 여전히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보험사의 유형별 민원 현황 및 사고보험금 지급기간별 점유 비율'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개선을 약속했으나 지금도 보험금을 늑장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013년 ~ 2017년 상반기 보험사 민원 유형별 접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 계약의 성립, 해지, 보험료 환급 등 총 9개 민원 유형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에 대한 민원이 41.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표=채이배 의원실> |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생보사의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 손보사의 경우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약관에 정하는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11일이 지난 후 지급된 경우가 지난 5년간 126만2820건이나 됐고, 손해보험사는 무려 1365만679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의 경우 11일에서 90일 사이에 지급된 비중이 38.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지급기간이 11일을 넘기는 건수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생명(35만9564건), 교보생명(22만4331건), 한화생명(16만6211건), 라이나생명(10만8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급 결정 이후 181일 이상 기간을 초과해 지급하는 건수가 7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