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 처분에 이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
고용부는 형사처벌과 과태료 외에도 산재 은폐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및 산재 은폐를 근절하기 위한 문화를 확산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아울러 메틸알코올 중독사고,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에 대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각 10배씩 상향했다. 현행 1~3차 과태료 10만~50만원에서 개정 이후 100만~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의무도 생긴다.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원청업체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한다.
발주자는 공사감독자 또는 주 공사의 책임감리자 중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하거나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3년 이상 재직자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기술사 ▲경력 5년 이상 건설안전기사 ▲경력 7년 이상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선임해야 한다.
원청이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위험 장소 범위도 확대된다. '화재·폭발의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에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의 화재위험작업으로 불꽃이 될 우려가 있는 작업 장소'를 추가했다.
이는 지난 2월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등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시 원청업체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하청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