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맞붙었다.
18일 국회에서 치뤄진 고용부 산하 기관 11곳의 합동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최저임금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고용 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며 팽팽히 맞서 국감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정부 측 인사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밝혀 향후 논의될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삶의 질 개선" VS 野 "고용 감소 효과" 최저임금 인상 공방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중앙노동위원회 등 고용부 산하기관 11곳을 상대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당 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저임금 노동시장과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 부재로 고용감소에 따른 실업률 상승을 부추긴다"며 우려를 표했다.
먼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9.9%로, 지난해 기준 530만명에 달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폐업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해 우리 사회의 빈곤을 양성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와 같은 최저임금 역설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현재 최저임금법은 임금 결정 시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고용에 대한 영향평가는 없다"며 "이를 포함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 소득주도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이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등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들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7월 15일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의결했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마지막 날인 8월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 어수봉 위원장 "최저임금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야당의원들의 집요한 질문세례를 받았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히 어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6.4%나 인상한 것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빈곤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제도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우려에 대해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정부와 우리사회가 대처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주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방식은 해외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문제는 좀 더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