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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로드맵] 달라진 일자리정책 활용법 5가지

기사등록 : 2017-10-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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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수당 300만원 지급…육아휴직 2년으로 확대
정책금융 연대보증 폐지…우리사주 1500만원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일자리 확대를 위해 강도 높은 승부수를 던졌다.

일자리위원회와 고용관계부처는 18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확정 발표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공무원 증원과 청년구직수당 확대 등으로 재정부담이 커졌지만 유례없는 실업난 속에서 구직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특히 청년고용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창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구직자나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 달라진 일자리 정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형석 기자 leehs@

우선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이 대폭 늘어난다. 내년까지 3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되고, 오는 2019년부터는 60만원씩 최대 5개월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20년에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하기 위해 '근로시간단축 청구권'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임신(1일 2시간)과 육아(1일 2~5시간)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보육과 학업·훈련 기간에도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늘리고 단축기간 중 임금을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까지 2배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급 3일에서 10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혁신경제를 주도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크게 강화된다.

우선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현재는 일부 상위등급의 기업에 국한됐지만 내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연대보증 면제실적 점검해 민간은행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또한 교수의 창업휴직기간이 확대되고 공공기관 및 연구원이 창업으로 휴직할 경우 별도의 정원이 인정된다. 더불어 창업·벤처기업에 한해 우리사주의 소득공제가 현행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배 가까이 확대되고 창업기업의 재산세 감면도 현행 50%에서 100%까지 늘어난다.

이 같은 창업활성화 대책은 이달 말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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